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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춘법' 현실화 되나…여성부, 관련부처 의견조회 공문 발송

tester 기자

기사등록 2013-01-15 15:32:22 (수정 2013-01-15 15: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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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최근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두 건의 게임규제 강화 법안 시행을 위한 작업에 돌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15일 여성부 등에 따르면 여성부 소속 부서인 청소년매체환경과는 지난 11일 게임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 부/처, 청, 위원회 단위의 정부기관에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했다.

관계부처에 의견조회 공문을 돌리는 것은 입법 후 주무부처와 다른 부처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진행되는 행정절차로, 이는 곧 여성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규제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안의 입법절차를 위한 첫 단추를 꿴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여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한 관계자는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최근 발의된 게임관련 법률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돌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행정절차에 따른 조치로, 이를 통한 '해당 법안을 밀어 붙이겠다 등의 확대해석은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게임 콘텐츠와 관련한 주무부처인 문화부 측 입장에서는 난색을 드러내고 있다.

행정상의 절차라는 점에서는 공감하지만, 게임을 주관하는 정부부처가 문화부인지 여성부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

문화부 한 관계자는 "도대체 게임 주무부처가 여성부인지 문화부인지 모르겠다"면서 "특히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중복심의를 포함해 규제의 강도가 너무 높은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음란성, 폭력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긴 하지만 간접적으로 중독성에 대한 심의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중복적인 심의를 진행하기보다 게임위의 기능강화 등의 노력을 통해 중독문제를 잡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성부가 발송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부처의 의견조회 답변일시는 오는 22일까지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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