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년간 이어져온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의 분쟁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 22일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를 상대로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문에 제기한 취소소송을 취하했다. 그에 따라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 침해에 대한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의 판결이 확정됐으며,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지난해 3월 위메이드와 셩취게임즈(이하 셩취) 및 자회사 란샤, 그리고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의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에 대한 계약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에서 중재법원은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으며, 2,579억 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한 바 있다.
손해배상 의무자인 셩취 및 란샤, 액토즈는 판결에 대해 즉시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셩취와 란샤는 지난 12월 취소소송을 취하했다. 이어서 액토즈도 취소소송을 취하하면서 20여 년간의 법적 공방이 마무리된 것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소송을 취하했다는 것은 미르 IP 분쟁을 마무리하고 조성 중인 화해 무드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의미가 깊다"라고 밝혔다.
[이시영 기자 banshee@chosun.com] [gamecho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