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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디온라인, 前 대표이사 횡령·배임 고소…17일부터 거래 정지

심정선 기자

기사등록 2019-01-17 09:18:04 (수정 2019-01-17 09: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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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조선 = 심정선 기자]와이디온라인은 김남규 전 대표이사와 김상일 전 사내이사 외 4인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다고 16일 공시했다. 고소금액은 411억여 원으로, 와이디온라인 자기자본(2017년 기준 157억 원) 대비 261.77%에 달한다. 

회사 측은 공시를 통해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예정이며 관련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 상장규정에 의거해 횡령 혐의가 불거진 와이디온라인에 대한 재무적 손실 발생 여부 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심사를 위해 와이디 온라인의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와이디온라인 주권매매 거래는 한국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정지된다.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 결정일은 최대 2월11일로 심사 결정이 내려질 때 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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