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스톱 및 포커류 등 온라인 웹보드게임 1회당 1만원 이상의 게임머니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그간 우회적인 게임머니 충전 방법으로 사용돼 왔던 아이템 선물하기 등의 기능도 삭제될 전망이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고스톱, 포커류 등 이른 바 고포류 게임이 사행게임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을 내놓고 향후 강도높은 규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게임머니 충전 1개월 30만원으로 제한 ▲ 1회당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 1만원으로 제한▲ 과도한 게임머니 손실시 이틀간 게임이용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월간, 일간, 회별 게임이용 금액 제한을 통해 게임이용자 및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사행성 조장에 대한 우려까지 한번에 잠재우겠다는 것.
문화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개인은 게임사로부터 1개월간 구입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현금 30만원으로 제한되며, 이는 아이템 선물하기 등 우회적인 방법 역시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또 1인이 게임 1회에 사용할 수 있는 1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일 같은 시간을 기준으로 10만원 이상을 잃었을 경우 그로부터 48시간 동안 게임을 진행할 수 없게끔 조치된다.
개인에 대한 규제 외에 기술적인 규제들도 추가된다. 게임머니 환전상 등을 불법 환전행위 방지를 위해 이른 바 짜고치는 고스톱·포커 및 명의도용을 금지토록 게임 시스템을 전면 수정하게끔 하겠다는 게 문화부 측 설명이다.
게임 이용자가 게임 내에서 겨룰 수 있는 상대를 선택할 수 없도록하고,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시킬 수 없다고 게임구성을 강제할 방침이다. 특히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게임에 접속할 때마다 공인인증기관, 그밖에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인터넷주민번호 대체수단(아이핀)을 통해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 문화부 한 관계자는 "올 상반기 및 하반기 NHN한게임 등 4대 게임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평균 배팅규모가 상반기 3만원~50만원에서 하반기 5만원~50만원 수준으로 늘어났다"며 "고포류 게임을 사행적으로 이용하려는 수요와 이를 부추기는 게임이용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게임이용방식을 제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정지침은 11월 중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다만 이용자가 게임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게임을 구성하게 하는 등의 일부 규제는 게임사들과 협의,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업체가 문화부가 이러한 지침을 위반할 경우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을 거쳐 형사고발까지 받게 된다. 형사고발의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된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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