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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버드로스쿨 논문 "스타크래프트 유사 공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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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크래프트는 유사 공공재로 봐야 한다. 저작권자의 이익보다 대중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美 하버드 대학 로스쿨에서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이하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 및 스타크래프트2'(이하 스타)를 '유사 공공재'로 취급해야 한다는 논문이 발행돼 이목을 끌고 있다.

이 논문은 지난 8월 미국 하버드 대학 로스쿨에서 '산업의 창조: 한국의 스타크래프트와 지적재산권법의 분석'이란 제목으로 발행됐으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방송을 함부로 중단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논문의 저자 제이콥로저스(Jacob Rogers)는 블리자드가 '스타'를 개발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고액의 상금이 걸린 대회로 성장 시킨 것은 믿기 힘든 컨트롤을 보여주는 선수와 정부의 투자 그리고 게임방송사의 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스타를 공공재와 유사한 것으로 취급해 블리자드가 라이선스 비용을 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쉽사리 방송금지가 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어떤 저작물이 매우 중요해 원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다가 많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면 법원은 사회 전체적으로 더 큰 이익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 스타 '방송'…미국 저작권법상 침해 '글쎄..'

이 논문은 미국에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를 밝히고 있다. 제이콥로저스는 "미국에서 영화·음악 등 저작권은 '그대로 복제'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판단될 때 침해로 인정된다"며 "영화와 음악과 달리 '스타' 등 게임 방송의 경우 해당 저작물의 코드를 공개하거나 라이선스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단지 플레이어간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블리자드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방송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방송이더라도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스타' 방송은 저작권이 인정되는 '스타크래프트'의 복사본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블리자드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방송에서 블리자드의 캐릭터와 음악의 일부분을 사용하고 있음은 분명하고 저작권 침해 사실이 없다는 것은 KeSPA(한국이스포츠협회)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 저작권 침해… '공정이용' 카드 든다면?

제이콥로저스는 설사 '스타' 방송이 저작권 침해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비평이나 학술적 용도로 저작물의 복제 행위를 허용하는 '공정이용' 제도를 '스타' 방송에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미국 판례를 근거로 '공정이용'으로 적용되기 위한 네 가지 조건 '사용목적에 영리성이 있는가' '저작물의 본질 침해' '실질적인 부분이 사용됐나' '원본 시장에 영향' 등을 예시로 들었다.

제이콥로저스는 "공정이용 법리로 법정에서 keSPA는 방송을 계속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그러나 블리자드에 패소할 경우 게임방송 산업이 완전히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험부담을 감내할 수 없었던 keSPA는 블리자드에 크게 양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블리자드는 방송산업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아무런 입증도 하지 않고, 방송산업 성장에 아무런 노력 없이 라이선스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며 블리자드의 행태를 비판했다.

한편 한국 저작권법상 '스타' 방송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만 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29조). 또 방송 자체가 영리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지급하는 경우에는 방송할 수 없다.

[이승진 기자 Louis@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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