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코드를 이용해 온라인 게임머니를 빼돌린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3일 악성코드를 제작․유포해 온라인 게임머니 20억 골드를 빼돌린 권모(18)군을 정보통신망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군은 지난 8월부터 온라인게임 대화창을 통해 아이템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며 자신의 블로그 방문을 요구한 뒤 이를 보고 방문한 약 100여명의 피해자들에게 자동으로 게임머니를 빼내는 악성코드 프로그램을 다운받도록 요구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권군은 3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권군을 상대로 동일한 수법의 여죄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팀 gamedesk@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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