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문화연대가 셧다운제 시행에 대한 공개답변을 거부한 여성가족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주무부처다운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했다.
22일 문화연대는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공개질의서에 책임있게 답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주무부처가 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지난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셧다운제는 적용기준 모호와 전문성이 결여된 운영계획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최근 여성부 측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지만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문화연대를 통해 제기된 셧다운제 헌법소원을 통해 밝혀질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여성부 측의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문화연대에 따르면 공개질의서 내용에는 셧다운제의 실효성, 적용기준, 평가자문단 운영계획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 지스타2011에서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들의 모습. 기사 특정내용과 관련 없음.
이와 관련 문화연대 한 관계자는 "셧다운제가 시행된 지 이틀이 지났지만 애매모호한 적용기준과 전문성 결여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물론 게임사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여성부로부터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성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셧다운제의 실효성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여성부 측은 "내년 1월 말 게임사이트 가입시 실명 및 본인인증을 강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게 되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게임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셧다운제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로 지난 20일 0시부터 시행됐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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