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의원 "게임중독법을 만든 것은 프로포폴 때문…"
공중파 방송인 KBS 일요진단에서 게임중독법과 관련된 열띤 토론이 열렸다.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10분에 방송되는 이 프로그램 17일 방송에서는 최근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게임을 술과 도박, 마약과 함께 4대 중독에 포함시켜 통합관리하자는 이른바 게임중독법에 대해 신 의원과 최민희 민주당 의원,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과 교수, 이인화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가 참석해 집중 진단을 펼친 것.
신의진 의원은 "처음 게임중독법을 만들게 된 계기는 지난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프로포폴 때문이다"라며 "중독 현상에 대한 치료와 예방을 위해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폐해를 일으키는 알코올과 도박, 마약, 인터넷게임을 포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최민희 의원은 "중독 일반에 기본 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과연 술과 마약, 도박에 게임을 넣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이번 중독법안과 함게 새누리당에서 1% 게임분담금 내는 법안과 5% 문화콘텐츠 분담금 법안을 함께 제출했는데 이게 게임업계나 유저들에게는 산업에 대한 압박으로 느껴지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게임과 중독에 상관성에 대한 의학적 견해도 전해졌다.
이해국 교수는 "게임 중독 현상에 대한 보건학적 의학적 근거들이 축적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모호한 중독과 어떻게 치료 받아야 할지 모르는 사회 인식 빼문에 이 법이 제안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인화 교수는 이해국 교수의 견해와 다른 입장을 전했다.
이인화 교수는 "하지연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나 이영식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는 미국 정신의학부에서 게임중독이라는 말이 정식적으로 등재된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신의진 의원은 이인화 교수의 설명에 반박했다.
신 의원은 "다른 법에 게임 중독에 대한 용어가 포함되어 있고 게임중독은 도박중독 처럼 행위로 중독되는 것으로 이는 나라마다 진단기준이 다르고 그 기준이 결정이 안 돼서 법적으로 빠져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인화 교수는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법은 제재로 가장 나쁜 규제라 생각한다"고 반대의 입장을 전했다.
이어 이인화 교수는 "사회적인 통념으로 봤을 때 문화콘텐츠라 부르는 게임을 반사회적이고 범죄적인 도박과 마약과 증상만으로 중독이라 취급하는 것은 법제정 평등성 원칙에 위배된다" 며 "사실상 중독법은 현 단계의 문화 전체를 잠재적 중독유발물질로 규정하는 것으로 법제정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청소년보호법이나 게임법에서 이미 게임 중독의 치료를 하는 시행세칙들이 있는데 이번 중독법이 통과되면 중복규제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
최민희 의원은 게임업계의 입장도 대변했다.
최 의원은 "현재 중독법으로 인해 유저나 게임업체들이 상처를 받은 것은 게임을 4대중독에 묶고 반사회적 물질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신 의원이 중독법에 대한 근거로 학부모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학부모들이 찬성하는 것도 게임과몰입이나 중독을 확실하게 예방하는 법인 줄아나 굳이 꼭 4대 중독으로 이걸 묶어달라는 취지는 아니라 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신의진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법이 규제법이 아니라 강하게 부정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30초 발언에서 "게임과몰입이나 게임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이걸 꼭 4대 중독이나 4대 악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반대한다"고 뜻을 밝혔다.
이해국 교수는 "중독 현상은 진료실에서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잘 합의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이인화 교수는 "게임중독이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나 무리한 입법은 단호하게 반대하며 3대 중독과 게임중독은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게임을 영화, 드라마와 함께 창조경제를 이끌 5대 킬러콘텐츠로 지정해 육성하겠다고 밝혔으나 신의진 의원은 지난 4월 게임을 마약-알코올-도박과 함께 통합 관리하자는 취지의 이른바 게임중독법을 발의한 상태다. 이에 게임업계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반대의 입장을 표했고 현재 이 법안에 대한 온라인 반대서명은 26만 명을 넘어선 상태다.
[이관우 기자 temz@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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