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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법, 의사 밥그릇 챙기기 아니다" 신의진 의원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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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게임중독법'을 발의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자신의 블로그에 '오해와 진실'이라는 글을 게재하며 중독법이 의사 밥그릇 챙기기도 아니며 게임사 대표들이 직접 나와 토론할 것을 제안했다.

신의진 의원은 이 해명글에서 게임업체들이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익과 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자본수익의 열매를 거듭 가져가시는 최대의 수혜자다"며 "정말 중독에 이르러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받는 아이들이 없다고 믿느냐"고 물었다.

이어서 신 의원은 "'중독예방치료법은 게임 산업에 대한 사망 선고다'라고 한 관련 협회의 선동을 즉각 중지해달라"며 "중독예방치료법은 게임을 하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규제법이 아니"라며 "치료와 관리의 대상도 전문가의 의학적 진단을 받은 중독자이기 때문에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것과 중독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중독예방치료법이 마약과 게임을 동일시해 규제를 하는 법이라면 마약을 제조 하는 자, 유통하는 자, 복용 하는 자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처럼 처벌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본 법 어디에도 게임 개발자, 이용자에 대한 재제 및 처벌 조항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사 밥그릇 챙기기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다. 신 의원은 "일반적으로 “중독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치료 외에 재활, 상담서비스, 가족서비스 등 광범위한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따라서 간호사, 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의 다양한 직군이 협업을 이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적 인프라가 중요하며 이를 “의사의 밥그릇 챙기기”로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고, 인신 공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밖에도 신 의원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게임중독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반박에도 불구하고 게임중독법과 관련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들어가며

   지난주 내내 제가 발의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게 발생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게임 죽이기 네티즌 뿔났다”, “홈페이지 초토화”등의 표현을 써가며 마치 법안을 발의한 본인이 마치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보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저의 홈페이지와 블러그에는 대부분이 비난성 항의성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억울해 했다”라고 하면서, “여론 진화에 나섰다”라고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억울해 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안의 취지를 왜곡하고, 법안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까지 들어가며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모든 책임은 제가 법안은 취지와 내용을 잘 알리지 못한 대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또 다른 논쟁의 시작이 될 수 도 있지만, 저는 제가 어떠한 고민에서, 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간의 왜곡된 사실에 대해서는 바로잡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 법안의 발의 배경 및 취지

  작년 국정감사에서 프로포폴이 남용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점 중의 하나가 우리 정부가 “중독”의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담을 할 곳도, 치료를 할 곳도, 그리고 재활을 담당할 곳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관리하는 부처는 업무에 따라 흩어져 있었고, 이슈가 될 때마다 행정적 규제를 남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8명 중 1명이 중독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중독”은 중독자 뿐 만 아니라, 그 가족 및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더구나 스마트 폰 등의 디지털 기기의 보급이 확대되고, 여러 가지 약물로 인해 중독의 원인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래의 주역인 많은 우리 아이들조차  “중독”의 폐해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현실을 보며 아이를 키워본 엄마의 입장에서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은 그간에 남발한 “행정적 규제”를 “보건 복지적 예방 치료 시스템 구축”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취지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본법적인 성격으로 “중독”의 통합적 관리와 예방치유시스템의 구축을 골자로 한 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중독자”들과 그 가족을 위해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법안을 “산업을 죽이는 법안”으로 더 이상 둔갑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오해와 진실

오해 1.“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중독예방치료법)”은 게임규제법이다? 

○ 중독예방치료법은 게임을 하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규제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각종 중독에 의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국가가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기본법입니다.

○ 그리고 치료와 관리의 대상도 전문가의 의학적 진단을 받은 중독자입니다.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것과 중독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일부 언론이 마치 해당법안이 게임을 즐기는 사람을 모두 중독자로 몰아가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 중독예방관리법은 이러한 의학적 부작용이 나타난 중독자들과 그 가족들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안입니다.

오해 2.“중독예방치료법”게임을 못하게 하는 법이다?

○ 그렇지 않습니다. 중독예방치료법은 게임을 못하게 하거나, 술을 못 마시게 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 아닙니다.  어느 법조문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오해 3.“중독예방치료법”은 게임 유저를 잠재적 환자 취급한다? 

○ 그렇지 않습니다. 중독예방치료법의 치료와 관리 대상은 “전문가의 의학적 진단을 받은 중독자”입니다.  게임을 즐기는 것과 중독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 27조 에 따르면, 인터넷 게임 중독은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 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독예방치료법의 “중독”도 이 규정의 개념을 도입한 것입니다.

오해 4. 게임중독은“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 그렇지 않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문화부소관)과 청소년 보호법(여성부소관)에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법 규정된 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합 관리하고자 구체화 된 것입니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 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등 매체물의 오용·남용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오해 5. 4대 중독물질에 게임을 포함하는 것은 게임과 마약을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 그렇지 않습니다.  게임은 알코올(술)과 마찬가지로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지만,  과용하면 중독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중독예방치료법”이 마약과 게임을 동일시해 규제를 하는 법이라면 마약을  제조 하는 자, 유통하는 자, 복용 하는 자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처럼 처벌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 법 어디에도 게임 개발자, 이용자에 대한 재제  및 처벌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게임을 마약과 동급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 오히려 게임산업진흥법에 명시된 게임과 몰입과 중독을 예방하는 규정을 구체화해 의사가 중독이라고 판명한 분들에 대해 국가가 치료와 재활 돕고 예방계획을 세워나가는 법입니다.

오해 6. 게임은 중독을 일으키지 않는다? 

○ 인터넷 게임에 중독될 경우,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현실세계의 사회, 가정, 직장 등 일상생활에 실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할 때는 정서적 불안정이나 강박적 집착 등의 금단 증상이 나타나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일상생활 장애, 현실적 판단력의 장애가 동반되어 대인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적응에 지장을 주는 등 신체적, 정신적인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 게임 중독자의 뇌에 대한 뇌영상 촬영 연구 결과를 보면, 정상인에 비하여 “쾌락중추”라고 부르는 부위의 활성도가 차이가 나게 증가합니다. 이는 알   코올이나 마약 중독자에게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와 유사합니다. 

○ 저 자신도, 진료현장에 있을 때 이미 “게임으로 인한 중독”사례를 수없이 접한바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환자들을 많이 치료했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치료원칙중의 하나가 게임을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다른 자극에도 반응하고 치료가 진행됩니다. 진료현장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두고 “중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오해 7.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때문에 게임 산업이 위축된다?

○ 그렇지 않습니다. 게임 자체는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전한 문화 활동이자 성장 산업으로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으로 이미  보호받고, 진흥을 위한 근거도 마련되어있습니다.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은 게임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에 중독되는 현상을 예방하고 치료하자는 것입니다.

○ 오히려 게임 산업계도 건전한 게임문화를 정착시키고 게임중독을 예방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해 8. 게임중독은 가정과 부모가 해결할 문제다? 

○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론 가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독으로 인한 개인의 건강상의 문제 뿐 아니라, 범죄 등 사회적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사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중독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또한 게임 중독 문제는 아동 및 청소년과 같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에게 취약한 문제라는 것을 감안할 때, 국가가 중독으로부터 우리의 가족과 아동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미래가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해 9.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게임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가 된다? 

○ 그렇지 않습니다. 중독예방을 위한 기획, 조정 등의 역할은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중독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되고, 현재 관련 산업의 소관부처는 변동이 없습니다.

오해 10.“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게임에 벌금이 부과되고 게임사의 수익금중 일부를 국가가 강제 징수한다? 

○ 그렇지 않습니다. “중독예방치료법”에는 개별 산업에 대한 부담금이나 소비자에 대한 벌금 부과나 벌칙에 대한 조항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한다고 벌금을 내야 되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고 게임사의 수익금을 징수한다는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 오히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강구하게 하여 정부의 책임으로 시스템을 구축(치유센터, 전문 인력 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오해 11. 현재 개별 부처에서 관리되고 있는 중독을 굳이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가?

○ 중독을 유발하는 물질이나 행위 등을 모두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중독 폐해의 예방․관리․치료 부분만을 통합 관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의 활성화 등의 업무는 해당소관 부처에서 그대로 담당하게 됩니다.

○ 소관부처의 중독에 대한 치료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사업의 중복이나 예산 낭비는커녕 절대적인 공백상태나 마찬가지인 실정입니다. 또한, 중독의 경우 다른 중독이나 정신질환이 공존되는 경우가 많은데, 알코올 중독을 제외한 중독에 대한 서비스체계가 기존의 정신건강 및 보건의료체계와 별도로 운영되다 보니 상호연계나 의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오히려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 이 법에서 추진하는 것이 각 지역의 개별 서비스 기관을 기계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 치료 콘텐츠와 인력, 평가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기에 오히려 지금보다 전문성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오해 12. 정신과 의사들의 밥그릇 챙기기? 

○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독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치료 외에 재활, 상담서비스, 가족서비스 등 광범위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간호사, 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의 다양한 직군이 협업을 이뤄야 합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보면 빈곤층에서의 중독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적 인프라가 중요합니다. 이를 “의사의 밥그릇 챙기기”로 생각 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고, 인신 공격입니다.

■ 나오며....

○ 지난 10월 31일 “중독예방치료법”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토론 과정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가장 목소리를 낸 것은 제가 결코 제재할 의도가 없었던 일반 국민들과 직접 게임을 개발하시는 개발자 분 들이셨습니다. 의견 존중 합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께서 더욱 자긍심을 가지며 일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도울 것입니다.

○ 하지만, 성장의 열매를 가장 많이 가져가는 게임의 선두 기업인 넥슨, 앤씨 소프트, 네오위즈, NHN 등의 대표자들께서는 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익과 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자본수익의 열매를 거듭 가져가시는 최대의 수혜자들 이십니다. 대체 대표님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정말 중독에 이르러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을 받는 아이들이 없다고 믿으십니까? 

○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신호등과  관련 법률, 그리고 치료하기 위한 병원이 자동차산업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듯이, “중독예방치료법”은 규제법도 아닐 뿐 더러 중독에 이른 분들을 치유하고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입니다. 이게 왜 “게임산업죽이기”로 왜곡되어 전파를 하고 있는지 저로서는 이해 할 수 없습니다. 

○ 대표님들께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첫째, “중독예방치료법”은 “게임 산업에 대한 사망 선고다”라고 한 관련 협회의 선동을 즉각 중지해 주십시오. 저는 게임 산업을 죽이자고 이 법을 발의한 게 아닙니다. 

○ 둘째, 직접 나오셔서 토론합시다. 애꿎은 개발자와 유저, 그리고 관련 협회의 실무자들만을 논쟁의 장으로 내몰며 방관만 하지 맙시다. 직접 나오셔서 법안의 취지와 사실관계,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 대화하고 토론합시다.

[출처]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오해와 진실|작성자 신의진

[오상직 기자 sjoh@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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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er 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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