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블로3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결정"
게이머들 사이에서 올해 최고의 기대작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디아블로3의 국내 심의가 40여일만에 결정됐다.
13일,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PC·온라인롤플레잉게임 '디아블로3'의 등급분류를 "청소년이용불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디아블로3는 사행성이 아닌 폭력성으로 인해 이번 결정을 받았다.
게임위는 "이번 등급분류와 관련해 이용자간 현금거래 기능은 실제로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 며 "법률검토 및 유관기간의 유권해석을 참고해 추후 서비스 과정에서 내용수정(업데이트)을 통해 이용자간 현금거래 기능이 구현되는 경우에는 내용수정신고 대상이 아닌 재분류(등급분류 재신청)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한편, 디아블로3는 국내베타테스트와 관련해 확정된 사항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관우 기자 temz@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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