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용화 서비스 중인 특정 게임에 대한 조직적인 민원 제기로 인해 촉발된 대규모 검열 사태로 인해 가장 먼저 등급이 재분류된 게임은 라센글(前 딜라이트웍스)에서 개발하고 넷마블에서 한국판 서비스를 퍼블리싱하고 있는 게임 '페이트/그랜드 오더'였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7일 자체등급분류지정 회의를 진행했고 회의 결과에 따라 기존 9세(앱스토어)/12세 이용가(구글 스토어)로 서비스되고 있던 페이트/그랜드 오더의 등급분류를 15세 이용가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결정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발췌
등급 결정 사유로 발표한 것은 '간접적이고 제한된 선정적 표현'으로 인게임 캐릭터 이미지에서 가슴 또는 둔부 등의 신체 부위가 부분적으로 표현되는 선정적 노출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내용정보표시사항에서도 선정성이 있음을 표기하는 항목이 '유(有)'로 처리됐으며 등급이 재분류됐기 때문에 마켓별 정책에 따라 설치 및 업데이트 과정에서 본인 인증이 발생할 수 있음이 명시됐다.
페이트/그랜드 오더의 공식 카페에서도 해당 내용에 대한 안내가 스탭 'CM룰러'에 의해 공지됐으며 이로 인해 게임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이용자들은 고객센터를 통해 연락을 주면 별도 안내를 진행하겠다 덧붙였다.

[게임조선 편집국 gamedesk@chosun.com] [gamechosu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