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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신종 사기 '주의보'…스마트폰 빌려줬다가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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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결제 시스템' 수정 보완 시급 

모바일게임, 신종 사기 '주의보'…스마트폰 빌려줬다가 '날벼락'

허술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결제 시스템을 둘러싼 신종 사기 사건이 발생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3일 게임조선 취재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을 빌린 뒤 모바일게임을 다운받고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해 유료 아이템을 결제(인앱결제)한 일당이 성북경찰서에 붙잡혔다. 

2인조로 구성된 이들 일당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 PC방을 돌며 문자를 급히 보내야 한다며 스마트폰을 빌린 후 유료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고 이를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판매해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결제 한도액을 넘지 않기 위해 여러번 나눠 결제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범죄에 사용된 앱은 쿤룬코리아가 서비스하는 모바일게임 '암드히어로즈'.

피해자들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핸드폰을 빌려달라는 말에 선의를 베풀었지만 큰 손해를 보게 됐다. 현재까지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보고된 피해액은 평균적으로 50만원 선이다.

이같은 사기 사건 발생의 주된 원인은 구글플레이의 결제 시 별도의 인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글플레이에서 앱이나 부분유료화 아이템을 구매하는 경우 미리 등록한 신용카드 혹은 SKT, KT, LG U+ 등 각 통신사를 이용한 결제가 이뤄지는 데 이 절차가 간단하다. 통신사 결제를 선택할 경우 최종 결제까지 1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본인 확인 절차조차 없다.

이용자가 환경설정에서 '결제 시 구글플레이 비밀번호 입력'을 수동으로 설정하지 않는 한 이러한 사기 행각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49만 5천원의 피해를 입은 최모씨에 따르면 "가해자들이 문자를 보낸다는 이유로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5분 사이 '암드히어로즈'란 게임에서 11만원씩 4회, 5만5000원 1회 총 49만 5000원을 결제했다"고 말헀다.

이같은 사기에 대한 대처와 구제는 결제 방식에 따라 다르다. 구글플레이 결제는 1회에 한해 환불 및 취소할 수 있지만 이동통신사의 경우 구제의 길이 현재로써는 전문한 상태다.     

현재 구글은 구글플레이에서 48시간 이내 구매한 콘텐츠의 경우 1회에 한해 환불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는 해당 콘텐츠를 제공한 업체가 취소하지 않는 한 환불과 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즉 결제 게임 서비스사에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환불과 취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이번 사기를 당한 한 피해자는 "이동통신사에 사건의 전말을 알렸지만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만큼 취소와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혓다.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한 관계자는 "아직 이런 사례가 보고된 바가 없어 정책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핸드폰을 직접 빌려준 만큼 본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돼 보상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스미싱 피해의 경우도 피해자가 직접 '인증번호'를 불러준 경우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Louis@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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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4 게이대마왕 2013-06-03 22:39:56

요즘은 핸드폰도 마음대로 못빌려주네...

nlv194_3425 엉털이 2013-06-04 18:31:23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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