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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등 내용 담은 게임 표준약관 개정 발표

이시영 기자

기사등록 2024-02-27 14:29:35 (수정 2024-02-27 14: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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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게임 이용자의 권리 강화 및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정책을 예고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게임 표준약관 개정 주요 사안으로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의무 명시 ▲게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 유료 아이템에 대한 환불 전단 창구 운영 ▲해외게임사업자에 대한 국내 대리인 지정제 도입 ▲게임이용자가 별도 소소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받을 수 있는 동의의결제 도입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통해 게임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산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표시를 의무화하면서 게임사의 일방적인 확률 좍 및 확률 정보 미공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서비스 종류 이후 최소 30일 이상의 유료아이템 환불절차 이행을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 및 운영하도록 해 '먹튀'를 차단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관련 조항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 개정은 게임산업법령의 개정, 업계를 대표하는 사업자단체의 요청 및 애로사항 등을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및 유관기관, 법률 전문가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전하면서 "향후 사업자들의 표준약관 사용 확대 및 이를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또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였던 확류렁보 조작 등이 개선되고, 이른바 '먹튀 게임'으로 인해 정당하게 환불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게임이용자들의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온라인게임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은 2월 27일자로 적용할 것이 권장된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해외 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및 동의의결제 도입을 위해 3월 중 전자상거래법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시영 기자 banshee@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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