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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엔씨소프트, 자사 IP 표절에 강경 대응 기조 이어간다, '롬'에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이시영 기자

기사등록 2024-02-22 16:14:31 (수정 2024-02-22 16: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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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27일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10개국 동시 론칭 예정이었던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의 신작 '롬: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이하 롬)'에 22일 엔씨소프트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롬'이 자사의 MMORPG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 등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언급한 표절 예시로는 '게임 콘셉트'와 '주요 콘텐츠', '아트', 'UI', '연출' 등이 있으며, "게임 구성 요소의 선택 및 배열, 조합 등을 무단 도용한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전했다.

즉 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적이면서도 일반적인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추가로 엔씨소프트는 같은 날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을 접수을 접수한 상태다.

지난해 4월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의 '리니지2M'를 표절했다고 밝히면서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으며, 현재 두 게임사 간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엔씨소프트는 2023년 웹젠과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권(IP)과 게임 콘텐츠의 성과물 도용에 대한 불법 행위를 법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와 같은 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게임업계에서 굳이 힘들여 새로운 게임 규칙의 조합 등을 고안할 이유가 없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엔씨소프트 측은 "이번 법적 대응은 자사가 소유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하면서 "기업이 장기간 연구개발한 성과물과 각 게임의 고유 콘텐츠는 무분별한 표절과 무단 도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레드랩게임즈 관계자는 엔씨소프트의 '롬'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 "엔씨소프트의 법적 대응 입장을 확인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레드랩게임즈는 카카오게임즈와 함께 충분히 논의한 후 향후 대응에 대해 안내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시영 기자 banshee@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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