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게임 중독법이 논란의 날개를 단 가운데 현재 표류중인 게임산업 관련 법안 등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 중 하나만 통과되도 산업 자체가 휘청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임산업 관련 규제 법안으로 이번 신 의원의 중독법 외에도 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과 손인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두 가지가 더 있다. 신 의원은 규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뒤에 언급한 두 가지 법안의 경우 직접적으로 게임 기업에 부담금을 징수하겠다는 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성호 의원 법안은 상상콘텐츠 기금 설치를 위해 매출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손인춘 의원 법안은 치유센터 설립을 위해 게임관련 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부과·징수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 의원 법안의 경우 중독을 예방/치료하기 위해 국가중독관리 위원회를 두고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경우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한 자금 마련 방법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법안에 대해 산업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윤상규 NS스튜디오 대표는 "게임 규제와 게임산업 규제는 엄연히 다른 의미"라며 "게임 콘텐츠에 대한 일정 수준의 제재는 동의할 수 있지만 산업에 대한 규제는 논리적으로 옳지 않다. 국가적으로 육성할 산업으로 분류하며 규제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게임엔진 기업 유니티의 존 구데일 아시아 총괄 책임자 역시 "게임을 통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훌륭한 인재들이 전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지나친 규제로 뛰어난 창의력과 재능을 죽이는 실수를 범하질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제는 현재 이같은 게임산업 규제 법안이 각 부처간 조율이 채 끝나지 않은 채 발의되고 상임위 등으로 공이 전달됐다는 것이다. 특히 신 의원 측이 주장하는 법안은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 부처와의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중독법만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게임 과몰입과 같은 문제를 가족이나 국가가 나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에게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산업을 위축시키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1년 이후 국내 게임산업의 성장 지표는 하락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관련 단체에 따르면 국내 게임산업 수출 증가율은 2011년 48.1%를 기록하며 최고점을 이뤘고, 지난해에는 11%로 급락하며 산업이 위축됐음을 보여줬다. 2011년에는 셧다운제가 시행됐다.
하지만 현재 게임 중독과 관련된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게임업계는 무차별적인 규제 법안 공세를 받고 있다. 창조경재의 핵심콘텐츠로 인정받았던 게임 산업이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뿌리까지 흔들릴 위기에 놓인 셈이다.
신 의원은 "게임업계에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규제를 하겠다는 법안이 아니며 게임중독법은 부처별로 난립한 중독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오상직 기자 sjoh@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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