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시간을 규제하는 '게임시간선택제' 시행 이후 불거진 문제점 보완을 위해 개선 권고지침을 내렸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시간선택제 시행 이후 제기된 일부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이날 오전 한국게임산업협회 측에 권고지침을 내렸다.
게임시간선택제란,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을 관리할 수 있게 만든 제도로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문화부는 이날 전달한 권고지침을 통해 오는 8월까지 게임시간선택제를 안내하는 배너나 팝업 등 관련 정보를 눈에 띄게 설치하고, 각 게임사별 신청코너명을 '게임시간선택제'로 통일해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 부모가 게임사 회원으로 가입해야만 게임시간선택제를 이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모의 성명 및 휴대전화번호, 청소년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변환을 요청했다.
단, 게임회사는 이에 대한 사실을 자녀에게 알리고 자녀가 그 사실을 부모에게 확인, 일정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소년이 성인 가족의 명의를 도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강화조치를 내렸다.
문화부는 현재 게임문화재단이 제공하고 있는 '게임이용 확인서비스'를 통해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이 이용하고 있는 게임현황 전체를 파악한 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게임회원 탈퇴 또는 이용시간 제한 신청을 한번에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문화부 한 관계자는 "게임시간선택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제도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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