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가 청소년들의 심야시간대 게임접속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합헌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이에 따른 게임사들의 영향은 적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8일 SK증권은 산업분석보고서를 통해 강제적 셧다운제는 2011년 11월부터 시행돼 오고 있는 데다가 셧다운제 이후 청소년들의 심야시간대 온라인게임 이용시간 감소는 0.3%(여성가족부, 2012년)로, 단기적으로 게임사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증권사의 최관순 연구원은 "이번 합헌 결정이 게임사들의 실적에 미칠 추가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정서적으로는 단기간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2015년 5월까지 유예된 모바일게임에 대한 셧다운제도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손인춘,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법률 등 추가적인 규제안 처리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국내보다 해외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는 종목이 유리할 전망"이라면서 "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 위메이드, 조이씨티 등 해외성과를 기대할 만한 업체들은 국내 규제에도 불구하고 올해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엔씨소프트의 경우 현재 '블레이드앤소울'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고, NHN엔터는 일본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꾸준한 성적을 내고 있다. 위메이드의 경우 올 하반기 중국에서 온라인게임 '천룡기'를 오픈할 예정이고, 조이시티 또한 '프리스타일풋볼'의 중국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시간대(자정~오전6시)에 인터넷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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