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던 강제적 셧다운제 위헌 여부가 오는 24일 판가름난다.
22일 문화연대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제23조3항에 대한 위헌 여부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
앞서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은 2011년 10월, 일부 청소년과 학부모의 위임을 받아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넥슨, 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사들도 위헌소송을 제기, 헌법재판소 심리과정에서 하나로 병합됐다.
2011년 11월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심야시간대(자정~오전 6시)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시행 3년차를 맞은 현재까지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법인 정진의 이병찬 변호사는 이달 초 열린 셧다운제 위헌보고서 발간 간담회에서 "제도 시행이 3년차에 들어서면서 사업자와 청소년 모두 규제에 대한 저항감을 상실하고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이는 분위기"라며 "그러나 규제가 고착화돼 국민이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 때문에 부당한 규제가 정당한 규제가 될수는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은 물론 부모, 게임사의 권리도 침해하고 있다"며 "더욱이 이 제도로 인해 게임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짙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루라도 빨리 이를 제거하는 것이 사회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헌법재판소의 셧다운제 위헌 여부 선고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게임규제 향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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