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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매출 5%'…콘텐츠업계 기금징수 법안발의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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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포함한 콘텐츠를 개발 서비스하는 업체들의 기금조성을 의무화하겠다는 법안이 발의돼 게임업계가 또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10일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3일 '상상콘텐츠기금' 설치를 골자로 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콘텐츠산업의 진흥 지원과 안정적인 투·융자 재원 조성을 위해 '상상콘텐츠기금'을 설치, 콘텐츠 연구개발사업 및 소외 콘텐츠산업에 대한 제작 지원에 사용하겠다는 게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콘텐츠 유통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의 5%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물론 기업 외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도 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명시돼 있다. 

개정안은 이렇게 모은 기금으로 ▲초기 기획단계 지원 ▲콘텐츠 기술개발 및 표준화·데이트베이스화 지원 ▲콘텐츠 관련기업 및 개인의 창업활동 지원·융자 ▲ 전문투자조합 출자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박성호 의원실 측은 "콘텐츠산업은 인문, 문화예술 분야와 연계성이 높은 창조산업의 핵심이지만 위험성이 높다는 인식 탓에 투자가 저조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실제 국내 콘텐츠업계의 규모가 대부분 영세하고 물적 담보력이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콘텐츠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 미래성장동략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상상콘텐츠기금의 설치가 절실하다"며 "부담금의 비율은 향후 소관위원회나 공청회 등을 거쳐 조절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 지원을 위한 기금을 업체로부터 받겠다는 것은 너무한 결정인 것 같다"며 "특히 이익도 아닌 매출을 기준으로 5%에 달하는 기금을 모은다면 적자기업들은 어떻게 하라는 소리인지 답답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월 손인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터넷게임 중독치유법안도 게임사들의 매출 1%를 징수한다는 내용이 포함, 업계에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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