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관계의 사이트를 대상으로 디도스(DDoS)공격을 감행한 온라인게임 개발 IT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5일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E사 대표 김 모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김 씨의 지시에 따라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이 회사 소속 직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간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악성코드를 유포, 감염된 13만여대의 좀비PC를 동원해 15개 경쟁 게임 사이트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디도스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6개월간 자신들이 관리하는 게임 사이트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필리핀에 은거지를 마련, 홍콩과 미국 소재 공격명령 서버를 조종했으며 악성코드 유포에 타인의 명의로 가입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를 이용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이들은 자신들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게임 사이트가 경쟁 사이트로부터 디도스 공격을 당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직원들을 제작, 유포, 공격 조로 나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민재 기자 sto@chosun.com] [gam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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