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오위즈는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게시한 '유형자산양수결정'을 통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4의 토지와 건물을 양수한다고 알렸다.
회사 측은 부동산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계열사 네오위즈엔에이치엔에셋매니지먼트로부터 1154억 원에 사옥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전했다. 이번 양수 결정은 사옥 직접 소유를 통한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함으로 계약금은 156억 원을 지급했다. 내달 24일 잔금을 지급하고 내달 26일 등기할 예정이다.
네오위즈는 네오위즈엔에이치엔에셋매니지먼트에 대해 소유하고 있는 채권, 주식에 대한 유상감자 대금 등으로 잔금을 지급한다.
네오위즈는 같은 날 공시한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을 통해 유상감자로 인한 투자금 회수 및 자산취득 대금 지급 목적으로 286억 원 규모의 네오위즈엔에이치엔에셋매니지먼트 주식 303만4460주에 대한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