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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해시대온라인, 운영자 아이템 현거래 논란… “외주업체 담당자 징계”

함승현 기자

기사등록 2018-01-31 18:01:19 (수정 2018-01-31 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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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항해시대온라인’ 공지 전문 (출처 -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게임 ‘대항해시대온라인’에서 운영자가 아이템을 제작하고 판매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해당 아이템이 게임 내에서 도달할 수 없는 능력치를 가졌던 것. 게임사 자체 조사 결과 이같은 의혹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항해시대온라인’을 서비스하는 넷마블게임즈는 “최근 이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운영 외주업체 담당자가 제작 및 판매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최대한의 징계 조치를 내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 의혹이 제기된 스크린샷. 모든 부분 강화를 마쳤으며 전반적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 장갑치가 일반적인 최대 수치(130)를 훨씬 상회하며 확률이 극히 낮은 옵션이 붙었다. (출처 - 인터넷 커뮤니티)

  

이번 논란은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동일한 이용자로부터 고성능 아이템 매물이 여럿 올라오면서 발생했다. 가격이 일반 시세보다 낮은 점, 같은 이용자가 고성능 아이템을 여럿 보유한 점, 결정적으로 판매 스크린샷에 나타난 아이템 능력치가 최대 수치를 넘은 비정상적인 성능임이 확인되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넷마블게임즈는 30일 오후 공지문을 통해 “큰 심려를 끼쳐드렸던 비정상적인 아이템 제작 및 판매와 관련해 공식적인 결과를 전해드린다. 보다 면밀한 조사를 위해 다소 시간이 걸리게 됐다”며 “운영 외주업체 담당자가 제작 및 판매한 행위가 사실임을 확인했다. 이번 이슈로 불쾌감과 걱정을 끼쳐드려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행위의 당사자인 운영 외주업체 담당자에게는 상응하는 최대한의 징계 조치를 내리겠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실망감이 크셨을 이용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했다.

 

한편, ‘대항해시대온라인’ 운영 외주를 맡은 곳은 게임운영지원 서비스 업체인 IGS인 것으로 확인됐다.

 

[함승현 기자 seunghyun@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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