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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롤, 개인정보 노출된다고…게이머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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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특수기호로 처리, 채팅 로그 아이디는 캐릭터 이름

 

"게임배심원단 제도를 통해 게임 도중 나눈 채팅 내용이 무작위의 제3자들에게 여과없이 노출되고 있다. 라이엇게임즈코리아는 게임배심원단 제도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사실상 방기하고 있다"

6일 국감에서 백재현 의원이 리그오브레전드(이하 롤) 게임배심원단의 개인정보위반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논란을 빚고 있다.

실제 롤 게임배심원단 제도를 살펴보면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특수기호로 표시하고 있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대화 내용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유저의 전화번호나 주소 등도 특수기호로 표기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채팅 로그에서 노출되는 아이디 역시 실제 이용자의 아이디가 아닌 게임 내 캐릭터명을 사용해 이용자의 정보를 더욱 알기 어려운 구조이다.

하지만 백 의원이 말한 개인정보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가 맞는지 부터 확인해야 하는게 우선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장 제2조 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게임배심원단에 노출되는 자료만으로는 해당 이용자가 특정 개인이라는 것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로 정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한 관계자는 "라이엇게임즈가 현재 진행중인 게임배심원단 제도는 이용자의 실제 아이디-전화번호-주소 등이 노출되지 않고 특정 개인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로 단정짓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희욱 기자 chu1829@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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