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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롤(LOL), 개인정보 유출 조장〃 백재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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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LOL)'를 즐기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은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도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국내 1위 온라인게임으로 자리 잡은 'LOL'이 개인정보 유출에 취약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LOL' 국내 배급사 라이엇게임즈코리아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가 사용자들에게 불리하게끔 적용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재현 의원에 따르면 'LOL'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는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회원가입시 이름,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정 및 비밀번호, IP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백 의원은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중단됐지만 스미싱에 악용될 수 있는 휴대전화번호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는 여전히 저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라이엇게임즈코리아의 개인정보 취급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라이엇은 약관을 통해 회사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회사는 책임지지 않겠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국내 게임사나 쇼핑몰 사이트들이 단순한 회사의 귀책사유에 대해서도 책임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과 상이하다"고 덧붙였다.

'LOL'이 채택하고 있는 게임배심원단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

게임배심원단 제도란 무작위로 선정된 게임 사용자들에게 다른 이용자의 게임 내 행동을 관찰하고 제재를 위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을 말한다. 배심원단으로 참여할 경우 특정 게임 세션의 전체 채팅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백 의원은 "게임배심원단 제도를 통해 게임 도중 나눈 채팅 내용이 무작위의 제3자들에게 여과없이 노출되고 있다"며 "라이엇게임즈코리아는 게임배심원단 제도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사실상 방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게임 이용자 가운데 아동·청소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여성가족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상의해 아동·청소년 및 부모들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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