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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비스 종료 숨기고 과금 유도... 유저 기만 '웹젠'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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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 서비스 종료 계획을 확정하고도 이를 숨긴 채 신규 캐릭터를 출시해 소비자를 유인한 웹젠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처분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모바일 게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자 2024년 7월 11일부터 서비스 종료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후 같은 달 30일에 내부적으로 서비스 종료 계획을 최종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인 8월 1일부터 22일까지 유저들에게 판매할 신규 캐릭터 16종을 연이어 출시했다.

특히 이용자들이 서비스 종료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했을 때 웹젠은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며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웹젠은 서비스 종료를 이미 확정한 상태였던 7월 29일부터 31일 사이의 문의에 대해 별도로 검토 중인 사항이 없다고 일괄 답변했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은 향후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오인하여 신규 캐릭터를 구매하는 피해를 입었다.

웹젠은 신규 캐릭터 판매 기간이 끝난 8월 22일에서야 서비스 종료 계획을 공지했으며 해당 게임은 같은 해 10월 17일 자로 서버를 완전히 닫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기만적인 수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엄중히 조치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게임사가 서비스 종료와 관련된 중요 정보를 거짓으로 고지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홍이표 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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