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이용자협회(회장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 이하 ‘협회’)와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구독자 약 95만 명, 이하 ‘G식백과’) 가 10월 1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실을 공동 방문하여 면담을 진행하고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환영 의견과 우려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4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에 '게임 이용자 공약 제안서'를 전달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16일에는 조승래 의원실에 ‘김성회의 G식백과’와 공동으로 '게임 이용자 정책 제안서'와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각각 전달한 바 있다.
이번 면담은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김성회 유튜버와 이철우 협회장은 조승래 의원이 9월 24일 대표 발의한 게임법 전면 개정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환영 의견을 표명했다. 이들은 공동으로 요청한 주요 사항들이 대부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고 평가했다.
협회측에 따르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명을 '문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경 ▶ 등급분류결정 취소 사유에 '저작권법' 위반을 추가하여 K-콘텐츠 저작권 보호 강화 ▶ 21만 명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불법게임물 금지 규정의 모호한 표현 수정 ▶ 사설서버 처벌법의 요건 완화 ▶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을 위한 게임진흥원 설립 ▶ 문화비 세액공제 등에 관한 이용자 측 의견이 반영되었다.
이들은 면담에서 게임법 제28조 제3호 경품 규제 조항이 디지털 게임에 적용되지 않게 된 부분이 ‘P2E 게임 논란’을 다시 한 번 야기할 수 있다는 점과 자율규제의 장려 부분이 공정위의 적극적인 소비자 기만행위 차단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였으며, 조 의원은 이러한 우려에 대응할 준비를 충분히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고 알렸다.
유튜버 김성회씨는 “다수의 이용자측 의견을 반영하여준 부분이 고무적이나, 우려스러운 부분도 존재하므로 계속 소통하겠다.”라는 의견을 남겼으며 이철우 협회장은 최근 커뮤니티에서의 게임 검열 관련 논란에 대하여 “게이머 21만 명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검열 조항은 상당 부분 완화된 것이 맞다.”면서 “일부 여론은 법안에 대한 해석이 잘못 이루어진 것”이라 선을 그었다.
[게임조선 편집국 gamedesk@chosun.com] [gamechosu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