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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비판의 수위 넘어섰다." 엔씨소프트, 유튜버 '겜창현'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 등 혐의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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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가 11월 19일 출시된 자사 신작 MMORPG '아이온2' 관련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온 유튜버를 상대로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엔씨소프트는 17일, 유튜브 채널 ‘겜창현’ 운영자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엔씨소프트에 따르면 유튜버 ‘겜창현’은 최근 출시를 앞두거나 서비스 중인 ‘아이온2’ 등 주요 IP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유튜버는 방송을 통해 “엔씨소프트는 무과금 이용자만 타겟팅해 제재한다”, “회사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끼워 팔고 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가 실제 작업장 사장이다” 등 사실이 아니거나 모욕적인 내용을 담은  일방적 주장을 펼쳤다.
 
사측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유튜버의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는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개발진 개인에게도 심각한 심리적 피해를 입혔다”며 “무엇보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이용자들이 입은 피해가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비판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엔씨소프트는 이번 소송이 사내·외 전문가들과의 신중한 논의 끝에 결정된 ‘최소한의 자구책’임을 분명히 했다. 기업 활동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고객과 주주,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악의적인 허위 정보 확산은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또한, 엔씨소프트는 향후 이번 사례와 유사한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게시물은 물론, 내용과 무관하게 자극적인 제목과 이미지로 시청자를 낚는 소위 ‘렉카’성 콘텐츠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엔씨소프트는 또, “앞으로도 게임 이용자 권익과 자사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 입장문 전문이다.

 

㈜엔씨소프트는 2025년 12월 17일 서울강남경찰서에 유튜브 채널 ‘겜창현’의 운영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엔씨소프트는 유튜버 ‘겜창현’(이하 겜창현)이 아이온2에 대해 사실과 다른 명예훼손 성격의 콘텐츠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유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겜창현’은 “엔씨소프트는 무과금 이용자만 제재한다”, “매크로를 끼워서 팔고 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가 작업장 사장이다” 등 사실이 아니거나 모욕적인 내용을 유튜브 채널 등으로 방송한 바 있습니다.

‘겜창현’의 의도적, 반복적 행위는 당사의 서비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개발자 개인에게도 심리적 피해를 끼쳤습니다. 무엇보다 이용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입은 피해가 가장 크다고 할 것입니다.

엔씨소프트는 ‘겜창현’이 제작한 허위 정보가 확산되어 이용자, 개발자, 회사에 피해를 끼치는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내∙외 전문가들과 신중한 논의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업 활동과 서비스에 대한 감시와 비판, 지적은 당연하며 이 과정을 통해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책임입니다. 다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의도적,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는 고객, 주주,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자구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엔씨소프트는 반복적인 허위사실 기반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내용과 전혀 무관한 자극적인 제목과 이미지로 시청자를 유인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도 사내·외 전문가들과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 중입니다.

엔씨소프트는 앞으로도 게임 이용자와 지식재산권(IP)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대응을 이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이표 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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