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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이용자협회, ‘게임=중독 대상화’, 목포시 등 추가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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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이용자협회(회장 이철우 변호사, 이하 ‘협회’)는 최근 성남시가 주최하고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주관하는 'AI를 활용한 중독예방콘텐츠 제작 공모전'이 중독의 대상으로 ‘인터넷 게임’을 명시하였다가 철회한 사태와 관련하여, 성남시 이외에도 여러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복지부 산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협회 내 게임이용장애 질병화대응TF(TF팀장 노경훈 이사)의 자체 조사 결과, 2024. 10. 25. 목포시는 목포가톨릭대와 '프리 시티 중독' 선언을 진행하면서 “게임과 도박, 알코올, 마약 등 중독 예방에 대응하겠다.”라 그 취지를 밝힌 이후 목포 시내에 死대 중독(알코올, 도박, 마약, 인터넷/게임)이라는 문구가 적힌 대규모 옥외광고물을 현재까지 게시하는 등의 문제를 발견했다.
 
한편 인천 동구, 계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경우 홈페이지에 게임 중독에 관한 내용을 명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방문 결과 구체적인 중독 진단이나 치료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문의를 스마트쉼 센터로 넘기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그 이외에도 협회가 전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중독 관리 대상 표기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성남시, 파주시, 김해시, 부산 사상구 등 10여 개의 센터에서 '인터넷 게임'을 4대 중독 관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항목이 사실상 게임 중독을 묻고 있거나 세부 항목에서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등, 사실상 전체 60개 센터 중 40여 개의 센터에서 ‘게임 중독’과 관련한 직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협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부터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인터넷 게임'을 중독 관리 대상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도 ‘게’자만 입력해도 ‘게임중독’이 자동 완성으로 표시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게임’이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자의적인 법률해석의 문제라고 판단하여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공개청원 및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협회장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는 “성남시는 대한민국 게임의 메카이자 주요 게임사들이 소재한 곳이기에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게임 질병화 문제는 특정 지역과 정당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며,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질병코드 등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보건복지부 등이 의도적으로 사실상 질병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라 지적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상기 공개청원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비롯하여 게임 이용자와 국민을 상대로 게임 질병화에 반대하는 카드 뉴스를 배포하는 등의 대응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게임조선 편집국 gamedesk@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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