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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다크앤다커' 소송 기각, "한국 법률 안에서 해결하라" 판결

오승민 기자

기사등록 2023-08-18 15:54:45 (수정 2023-08-18 15: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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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법원이 저작권 침해 및 영업 비밀 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다크앤다커' 미국 저작권 소송과 관련해 한국 법치 체계 안에서 판결해야 한다며 기각했다.

현지 시간 17일,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 법원은 지난 4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상대로 소송한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를 기각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타나 린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넥슨코리아와 아이언메이스 모두 한국 소속 회사인 관계로, 한국의 법치 체계 안에서 판결할 수 있어 미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야 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소송을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미 법원의 판결은 소송 자체를 무효한 것이기에 다크앤다커에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며 법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진행 중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다.

다크앤다커의 개발사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이 개발 중이던 'P3' 프로젝트를 무단으로 유출해 게임을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아이언메이스는 두 차례 압수 수색을 받았으며, 지난 3월에는 DMCA를 근거로 스팀에서 게임이 삭제되는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오승민 기자 sans@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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