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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부터 확률형 아이템 고지 의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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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게임 제작 및 배급, 제공하는 업체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해당 게임 및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게임사가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할 경우 문체부가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해당 개정안은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적용된다.

문체부는 유예 기간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의무 표시 대상 게임물의 범위와 정보 표시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 및 국회의 법안 통과 결정을 존중하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글로벌 환경과 업계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이외에도 청소년 정의 연령 변경, 게임중독 용어 삭제, 게임 기술 개발 및 보안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근거 마련,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에 역사 분야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규 기자 rahkhan@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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