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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전국 지자체에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 동영상 배포

기사등록 2020-02-27 16:29:54 (수정 2020-02-27 13: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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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위원장 이재홍)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게임물 관련 사업자 대상 법정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교육 동영상을 배포했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PC방과 청소년 게임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또는 관리 책임자)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해당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연 3시간 범위 내에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데, 미 이수 시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교육을 통해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법률 등의 준수 사항을 숙지하고 위법행위를 스스로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각 지자체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 개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간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은 주로 구청 강당 등에서 집체교육방식으로 운영되어왔으나, 이번에 게임위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 동영상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게 됐다.

교육 동영상은 ▲등급 분류 및 사후관리 절차 ▲게임물의 이해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 사항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률·제도 내용과 실제 사례, 체크리스트 등을 담아 이해하기 쉽게 제작됐다. 교육 동영상은 1시간 이내, 총 8강으로 구성됐다.

한편 게임위 이재홍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되길 고대한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게임위는 건전한 게임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교육 동영상은 게임위 홈페이지-참여마당-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게임조선 편집국 gamedesk@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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