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스 여인천하
이번에 적발된 오락실 업자들은 향후 `오피스 여인천하`를 비롯, 코나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복사품을 일절 취급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코나미 앞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법원은 작년 8월 `오피스 여인천하`를 개발한 단비시스템사(社)에 대해 의장권 침해 혐의를 인정,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코나미 관계자는 "동아시아 지역의 복사품 근절은 게임 업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각국 관계당국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혁 기자 ama@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