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년간 강제적 셧다운제 위헌 소송을 준비해 온 문화연대가 헌법재판소의 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24일 문화연대 한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기자와 만나 "정부차원에서 게임을 포함한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진흥과 규제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에 셧다운제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나와 매우 아쉽다"면서 "특히 구체적인 수치도 없이 인터넷게임 중독에 대한 '가능성'이 합헌 결정의 근거가 됐다는 점이 씁쓸하다"고 전했다.
덧붙여 "문화연대는 앞으로도 셧다운제를 비롯한 정부의 과도한 게임규제에 대한 캠페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심야시간대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금지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 제23조3항에 대해 재판관 7대(합헌) 2(위헌)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은 이날 선고문을 통해 "인터넷게임 자체는 오락 및 여가의 일종으로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청소년들의 높은 게임 이용율, 과몰입되거나 중독될 경우에 나타나는 부정적 결과와 스스로 게임을 중단하기 쉽지 않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에 한해 게임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선택적 셧다운제의 경우 이용율이 낮아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대체 수단이 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은 2011년 10월 일부 청소년과 학부모의 위임을 받아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고, 이달 초에는 셧다운제 위헌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셧다운제 위헌결정을 위한 꾸준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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