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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폐지' 물거품…헌법재판소 '합헌' 선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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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대표적 게임 규제 '강제적 셧다운제'가 3년 만에 '합헌'으로 결론 내려졌다.

청소년인권단체, 게임사 등이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은 물론 학부모, 게임사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지 약 3년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심야시간대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금지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 제23조3항에 대해 재판관 7대(합헌) 2(위헌)으로 '합헌' 결정됐다.

2011년 11월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심야시간대(자정~오전 6시)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시행 3년차를 맞은 현재까지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게임 자체는 오락 및 여가의 일종으로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청소년들의 높은 게임 이용율, 과몰입되거나 중독될 경우에 나타나는 부정적 결과와 스스로 게임을 중단하기 쉽지 않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에 한해 게임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또한 선택적 셧다운제의 경우 이용율이 낮아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대체 수단이 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게임사들이 제기한 셧다운제에 따른 국내외 게임사들에 대한 평등성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헌법재판소는 "등급분류를 받아 정상적으로 제공하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제공업체가 국내인지 해외업체인지를 불문하고 강제적 셧다운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해외에 서버를 두고 게임을 불법 유통,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을 피하는 비정상적 행태와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게임사들의 평등권 침해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은 2011년 10월, 일부 청소년과 학부모의 위임을 받아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넥슨, 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사들도 위헌소송을 제기, 헌법재판소 심리과정에서 하나로 병합됐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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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9 유혹하는김선생 2014-04-24 15:52:18

나랏님들이 그렇다는데 어쩌겠어

nlv12 인사이더_헬 2014-04-24 15:53:36

부모입장에선 다행이고 학생들은 울상이겟군

nlv11 SemZ 2014-04-24 15:57:48

결국..

nlv9 112호 2014-04-24 16:00:26

저기 쫄로리 앉아있는 9명이 투표한거구만 ㅋㅋ

nlv6 디육 2014-04-24 16:03:25

해외서버를 통해 불법적으로 게임을 유통,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을 피하는 것에 대해 불합리한 처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어렵다 이게 무슨얘기인지 설명좀 해주실분

nlv27 구름빵꺼져 2014-04-24 18:27:17

불법서버를 권장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단들하다

nlv23 머리에삔꼽고 2014-04-24 18:52:31

프로게이머가 또 해외에서 셧다운제때매 져봐야 정신차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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