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대표적 게임 규제 '강제적 셧다운제'가 3년 만에 '합헌'으로 결론 내려졌다.
청소년인권단체, 게임사 등이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은 물론 학부모, 게임사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지 약 3년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심야시간대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금지하도록 한 청소년보호법 제23조3항에 대해 재판관 7대(합헌) 2(위헌)으로 '합헌' 결정됐다.
2011년 11월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심야시간대(자정~오전 6시)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시행 3년차를 맞은 현재까지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게임 자체는 오락 및 여가의 일종으로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도 "청소년들의 높은 게임 이용율, 과몰입되거나 중독될 경우에 나타나는 부정적 결과와 스스로 게임을 중단하기 쉽지 않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에 한해 게임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또한 선택적 셧다운제의 경우 이용율이 낮아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대체 수단이 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게임사들이 제기한 셧다운제에 따른 국내외 게임사들에 대한 평등성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헌법재판소는 "등급분류를 받아 정상적으로 제공하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제공업체가 국내인지 해외업체인지를 불문하고 강제적 셧다운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해외에 서버를 두고 게임을 불법 유통,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을 피하는 비정상적 행태와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게임사들의 평등권 침해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은 2011년 10월, 일부 청소년과 학부모의 위임을 받아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넥슨, 엔씨소프트 등 주요 게임사들도 위헌소송을 제기, 헌법재판소 심리과정에서 하나로 병합됐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 포털 내 배포되는 기사는 사진과 기사 내용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사를 확인하시려면 게임조선 웹진(http://www.gamechosun.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14년 게이머 기대작 ″검은사막″ 2차 CBT 핵심 정보 여기서~
▶ 이카루스, 인기 고공행진…디아3 추격
▶ 신작 웹게임, 7일만에 OBT중단…무슨 일이?
▶ 셧다운제 위헌 논란 종지부는 24일 헌재에서












유혹하는김선생
인사이더_헬
SemZ
디육
구름빵꺼져
머리에삔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