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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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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청소년들의 심야시간대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1년 11월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심야시간대(자정~오전 6시)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시행 3년차를 맞은 현재까지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바 있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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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er 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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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9 유혹하는김선생 2014-04-24 15:45:00

결국 ㅋㅋ

nlv12 인사이더_헬 2014-04-24 15:53:55

근데 이게 실효성이 있긴한가..

nlv11 SemZ 2014-04-24 15:58:00

합..헌

nlv9 112호 2014-04-24 16:00:43

저사람이 누군데 재판소장 ?

nlv23 머리에삔꼽고 2014-04-24 18:52:59

ㄴ전두환 닮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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