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청소년들의 심야시간대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1년 11월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심야시간대(자정~오전 6시)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시행 3년차를 맞은 현재까지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바 있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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