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조경제 활성화? 게임을 포함한 인터넷업계가 처해 있는 현재의 규제 일변도 정책부터 해소해 나가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인터넷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와 진흥 모델이 정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조경제와 인터넷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 정부 등 ICT(정보통신기술) 전문가들은 자율규제의 중요성에 입을 모았다.
◆ 타율규제 'NO', 자율규제부터 시작…"인터넷 기본법 제정 논의"
이날 발제자로 나선 권헌영 광운대 과학기술법학과 교수는 "헌법 제 127조 제1항은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의 각종 규제로 매출과 고용이 감소, 산업발전에 핵심지원으로 필요한 인력들이 중국 등 해외로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기업을 역차별하는 규제를 준수함으로써 토종기업들은 도태하고, 경쟁해외기업만 살아남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게임산업 종사자들은 창조산업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 탓에 주변 친지들에게 조차 자신의 직업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인터넷산업 성장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의 철폐와 제한을 허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인터넷산업을 통합 조정·관리할 수 있는 인터넷기본법 제정 등을 주장했다.
권 교수는 "핵심부처 및 관련부처가 원활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협의기능을 갖춘 위원회 조직 및 새로운 추진체계를 마련해 나가기 위한 인터넷 기본법 제정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셧다운제부터 상상콘텐츠기금까지…"위헌요소 다분"
대표적인 인터넷 규제 산업으로 꼽히는 게임분야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헌법학자로서 게임 셧다운제 이야기만 나오면 답답하다"고 운을 뗀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셧다운제는 평등원칙 및 문화국가의 원리는 물론 가족의 자율성이라는 명제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안"이라며 "청소년에게는 게임 할 권리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사업자에게는 표현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침해, 부모에게는 교육·양육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셧다운제는 청소년 게임중독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종합적 진단·처방은 무시하고 있다"며 "특히 올 초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안은 대상범위 및 시간대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성과 문제점이 더욱 크다"고 첨언했다.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4대악으로 분류한 신의진 의원 발의안과 '상상콘텐츠기금' 관련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황성기 교수는 "인터넷 등 미디어 콘텐츠를 알코올, 마약 , 도박 등 사행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며 "미디어콘텐츠는 원칙적 금지의 대상이 아닌 표현의 자유 대상이 되는 '표현물'"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상상콘텐츠기금은 재정조달목적의 부담금으로, 준조세 성격을 지니고 있어 엄격한 헌법적 정당화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며 "일괄적 징수방식은 또 하나의 규제로 인식돼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남경필 의원과 김희정 의원도 인터넷업계의 자율규제에 힘을 실었다.
남경필 의원은 "인터넷산업은 경쟁력있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규제 속에 놓여 있다"면서 "산업의 부작용은 없애고 순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희정 의원도 "앞으로의 인터넷산업은 '규제'가 아닌 '책임'이라는 의제가 지향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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