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청소년 이용게임에 대한 아이템 현금거래 전면금지' 법안이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아이템 현금거래 제한 범위를 12세, 15세 등급을 받은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전체 게임으로 규정한다는 종전 내용에서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자로 축소한 것. 게임 유저 개인의 거래는 허용하되 아이템 중개를 업(業)으로 하는, 소위 '작업장'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바꿨다는 게 문화부 측 설명이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26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해 11월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현장. 공청회장 뒷편에 걸린 플래카드가 눈에 띈다.
이와 관련 문화부 한 관계자는 "청소년 이용게임 전체에 대한 아이템 거래를 금지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을 위배할 요지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 내용 일부를 수정했다"며 "게임산업의 올바른 진흥에 기초한 기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작업장 등의 아이템 거래를 제한하는 쪽에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문화부의 이 같은 결정으로 그간 아이템 중개사이트들 사이에서 불거지던 영업권 침해 논란도 사그라지게 됐다.
앞서 IMI, 아이템베이, 아이템뱅크 등 중개사업자들은 문화부의 게임법 개정안에 대해 "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원인을 아이템 거래로 치부, 청소년게임 이용게임의 아이템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현실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개사이트 한 관계자는 "게임법 개정안 내용이 수정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한편, 수정된 내용의 게임법 개정안은 내달 9일로 잠정 예정돼 있는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에 재상정될 예정이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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