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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동향

정부, 청소년 이용게임 아이템 거래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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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소년들의 게임 아이템 거래를 전면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청소년이 이용가능한 게임의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사고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내 게임 아이템 거래는 대부분 전문 거래 사이트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연간 1조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만약 개정안이 시행되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이 아닌 전체이용가를 비롯해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의 게임머니와 게임 아이템을 전문 거래사이트에서 유통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정부는 베팅이나 배당을 통해 얻었거나 우연히 획득한 게임머니, 개발사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해킹을 통해 얻은 아이템에 대해서만 매매를 금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에서 이용자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획득한 아이템 거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바 있어 공방이 예상된다.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을 즐기는 성인간의 아이템거래 역시 금지되지 때문이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 뒤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게임조선 편집국 gamedesk@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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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6 까만괴물 2011-11-18 19:02:45

  ┘└ ┐- ┐┌

ico_smurf 스머페트 2011-11-18 21:09:45

성인들이 받는 불이익도 만만치 않겠네요~

nlv36 악마의FM 2011-11-18 22:36:32

여성부에 이어 문화부...우왕~ 진짜 우리아빠가 국회의원 욕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ㅋㅋㅋㅋ 얼마전에 개그도 못 받아들이고 고소미하더니 에휴..나라꼴 걱정된다

nlv45 Arra 2011-11-21 09:50:31

그냥 게임도 다 못하게 막어버리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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