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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자협, 웹젠-하운드 13 ‘드래곤소드’관련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게임 서비스 정상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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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이용자협회(이하 협회, 회장 이철우 변호사)가 최근 신작 오픈월드 액션 RPG '드래곤소드'를 둘러싼 개발사 하운드13과 퍼블리셔 웹젠 간의 퍼블리싱 계약 해지 논란과 관련하여,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서비스 정상화,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표준계약서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출시 한 달 만에 불거진 이번 사태는 하운드13의 “웹젠의 미니멈 개런티(MG) 잔금 미지급 및 홍보의무 해태”주장과, 웹젠의 “하운드 13의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라는 양측의 팽팽한 책임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신규 결제가 전면 중단되고 전액 환불이 공지되는 등 사실상 게임 서비스가 '식물화' 상태에 빠졌다는 점이다.
 
협회는 "개발사와 퍼블리셔 간의 자본 논리와 계약 분쟁 속에서, 정작 게임에 시간과 애정을 쏟은 이용자들의 권리는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며, "이용자를 볼모로 삼는 현재의 대립 양상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먼저 웹젠과 하운드13 양측에 기업 간 분쟁과 별개로 게임 서비스의 정상적 유지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와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한 진지한 협의 노력을 촉구했다.
 
나아가 협회는 이번 사태가 단일 게임의 문제를 넘어, 국내 게임 산업 구조의 고질적인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 진단했다. 퍼블리셔와 중소 개발사 간의 협력 프로젝트가 파열음을 낼 때마다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이용자가 피해를 떠안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협회는 지난해 논란이 되었던 ‘놀러와 마이홈’사태나 ‘가디스 오더’사태에 이어 ‘드래곤 소드’ 또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개발사 – 퍼블리셔 간 분쟁이 이용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협회는 '게임 퍼블리싱 표준계약서' 내 ‘이용자 보호의무 및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과 관련한 조항의 개정 및 도입을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게임/IT 전문 변호사이기도 한 이철우 회장은 “게임을 믿고 플레이한 이용자들에게 기업 간의 자금난이나 경영권 분쟁은 변명이 될 수 없다”며, “법률적인 관점에서 웹젠의 MG 지급 거절이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인만큼, 웹젠은 우선적으로 이와 관련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 맞다.”라 지적한 후 “전액 환불과는 별개로 ‘트릭컬 리바이브’, ‘파이널판타지 14’와 같이 서비스를 재시작하거나, ‘메이플 키우기’와 같이 원하는 이용자는 계속 ‘드래곤 소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게임조선 편집국 gamedesk@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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