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대표 이정헌)이 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넥슨에서 서비스 중인 온라인 FPS(1인칭슈팅) 게임 '서든어택'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확률 및 획득기간과 관련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는 거짓·과장 및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넥슨은 2016년 11월 3일부터 연예인 카운트를 판매하면서, 카운트를 구매할 때마다 일정 수의 퍼즐조각을 지급하고 총 16개의 조각을 모두 맞춰 퍼즐을 완성할 경우 여러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를 실시한 바 있다.
▲ 넥슨에서 판매한 연예인 퍼즐조각 이벤트 (출처 - 서든어택 홈페이지)
공정위 측은 "넥슨은 퍼즐조각별 획득 확률이 다르고 일부 퍼즐조각은 획득 확률이 0.5~1.5%로 매우 낮게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퍼즐조각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 됩니다'라고만 표시했다"며, "최소한 매우 낮은 확률의 소위 '레어퍼즐' 조각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연예인 카운트를 구입할 우려가 크므로, 이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허위・기만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넥슨은 "기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사안의 해석에 있어 입장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퍼즐 이벤트 상 표기된 '랜덤 지급'이라는 안내는 '상이한 확률의 무작위'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공정위에서는 '등가의 확률값'으로 해석하여,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넥슨 서든어택과 관련해 공정위 처분에 대한 공식 입장 전문이다.
자사는 금일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에서 진행한 퍼즐 완성 무료 이벤트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 등을 받았습니다.
관련해 자사는 기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사안의 해석에 있어 입장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퍼즐 이벤트 상 표기된 ‘랜덤 지급’이라는 안내는 '상이한 확률의 무작위'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공정위에서는 ‘등가의 확률값’으로 해석하여,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퍼즐 완성 이벤트는 이용자들에게 보너스 형태로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자 진행된 것이었지만,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드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게임내 모든 이벤트에서 이용자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넥슨은 오늘부터 유료로 판매하는 모든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공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노력하고 이 같은 시스템이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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