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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中 ‘미르의전설2’ 불법게임 양성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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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中 ‘미르의전설2’ 불법게임 양성화 나서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와 샹라오시(市)가 전략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후 ‘미르의전설2(전기)’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최근 중국 법원에서 샨다와 액토즈의 불법 계약 연장을 중지하라는 가처분 판결이 나왔다”며 ”중국에서 샨다와의 PC 클라이언트 게임 계약이 내달 28일 만기되는 것을 계기로 다른 파트너와 중국 ‘미르의전설2’ 비수권 시장 양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메이드와 샹라오는 중국 내 ‘미르의전설2’와 관련된 비수권 게임을 단속하고 희망하는 게임사는 라이선스 수권을 통해 합법적인 사업 환경을 제공, 불법게임의 양성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샹라오는 법원, 검찰, 공안, 판권국 등 모든 관련 부서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적재산권 보호 연합 회의 시스템’을 출범해 ‘미르의전설2’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미르의전설2’ 정판 수권을 받기를 희망하는 게임사들과는 ‘전기 정품 연맹’을 구축하고 정상적인 수권을 받은 업체들에게 부지, 판호, 세금 등에 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장현국 대표는 “중국 내 수 만개의 비수권 서버와 2000여개 모바일게임, 300여개 웹게임에 대해 양성화와 단속을 통한 투트랙 전략으로 ‘미르의전설2’ 시장을 건전화 하겠다”고 밝혔다.
 

조상현 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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