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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이용자협회 ‘웹젠게임피해자모임’, 공정위 웹젠대상 과징금 부과처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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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이용자협회(협회장 이철우 변호사)와 웹젠게임피해자모임은 2025년 12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회사 웹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5,800만 원을 부과한 처분을 환영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웹젠이 2020년 6월 27일부터 2024년 3월 21일까지 '뮤 아크엔젤'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게임 이용자들이 각 아이템을 일정 횟수(최소 51회에서 최대 150회) 이상 구매하기 전까지는 희귀 구성품을 아예 획득할 수 없는 조건(소위 '바닥 시스템', 획득확률 0%)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희귀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0.25%~1.16%라고만 알려 게임 이용자들로 하여금 1회 구매 시부터 희귀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한 것으로 확인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
 
공정위는 웹젠이 법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일부 보상조치를 실시했으나, 전체 피해자 20,226명 중 860명(약 4.3%)만이 보상을 받아 소비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5,8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그라비티, 위메이드, 크래프톤, 컴투스 등 4개 게임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각 25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한 것과 대조적이다.
 
그간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뮤 아크엔젤', '뮤 오리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등 세 게임 이용자들이 연대하여 결성한 ‘웹젠게임피해자모임’과 연대하여 2024년 9월 23일에는 웹젠 본사 앞 트럭 시위를 2024년 10월 21일에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실제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김태영 웹젠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당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과 막무가내식 서비스 종료에 관한 질타를 받기도 하였다.
 
웹젠게임피해자모임 관계자는 "공정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전체 피해자의 95% 이상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위법행위로 얻은 매출액이 약 67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나 과징금은 1억 5,800만 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웹젠의 확률형 아이템 판매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게임 이용자들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웹젠게임피해자모임은 이른 시일 내 피해를 입은 게임 이용자들을 취합하여 단체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협회장 이철우 변호사는 "공정위가 웹젠의 확률형 아이템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한 것은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다만 행정제재처분이 소비자의 피해회복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별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웹젠은 이번 사안 이외에도 ‘뮤 아크엔젤’의 ‘옵션 상한선 은폐 의혹’과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싶어서!’의 ‘기습적인 서비스 종료’의혹, ‘뮤 오리진’의 ‘슈퍼계정’ 의혹 등 여전히 공정위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존재한다.
 
[게임조선 편집국 gamedesk@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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