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 조승래의원실] 조승래 의원 (대전 유성구갑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8일 오후 2시 , 국회 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 무슨 내용을 담았나?’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조 의원이 지난 9 월에 대표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해당 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승래 의원이 직접 발제자로 나서 이번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한 취지 및 주요 내용들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 토론자로 △ 이승훈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이사, △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김종일 법무법인 화우 게임센터장, △ 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이 참여해 이번 개정안에 대한 평가를 들려줄 전망이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산업법이 제정된 이후 약 20 년만에 발의된 전면개정안인 만큼 담은 내용도 많고, 이에 따른 관심도 높아 공개적으로 법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은 향후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게임조선 편집국 gamedesk@chosun.com] [gamechosu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