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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이용자협회, '징벌적 손해배상', '대통령의 관심 표명' 등 게임 이용자 권리 향상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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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이용자협회(회장 이철우 변호사, 이하 ‘협회’)’는 8월 1일자로 시행된 개정 게임산업법의 확률 조작 행위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및 입증책임전환제도 도입과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게임 이용자 권익 향상에 대한 관심 표명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달부터 시행된 게임산업법은 강유정 현 대통령실 대변인, 김승수 국회 게임정책포럼 공동 대표, 이기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였던 3건의 개정안이 병합 처리된 것으로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가 표시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되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게임사의 손해배상책임 확인, 고의에 의한 손해 발생의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게임사 스스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토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 게임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이용자 피해구제 센터 설립을 골자로 한다.
 
관련하여 협회는 지난해 4월, 갓 출범한 22대 국회를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및 ‘입증책임 전환제도’도입에 관한 공개 정책 제안을 진행하였으며, 정부 부처의 개정안 수립 과정에서의 자문 의견은 물론, 당시 강유정, 김승수 의원실을 각 방문하여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재차 당부해온 바 있다.
 
협회는 위와 같은 개정법률의 시행에 더하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확률형 게임 아이템 문제와 관련해 직접 구체적인 소비자 피해 규모와 구제 방안을 직접 점검한 점에 대한 감사를 표함과 동시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내부 규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의견 수렴 및 참여 기회 확대를 명문화 한 것 또한 고무적이라 평가했다.
 
협회장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는, “지난해 확률 조작 사태에 대한 게임사의 환불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확률정보공개제도 시행에 이어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전환 도입과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중 이용자 피해를 점검한 부분은 게임 이용자 권익이 향상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평하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은 게임사의 고의에 의한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직원의 실수(휴먼에러)나 시스템 상 오류(버그)로 인한 적용 확률과 표시 정보의 불일치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고의적인 범죄이자 의도적인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것이 규제라 평하는 것은 어불성설임은 물론이다.”, “피해구제 방안 확대라는 이번 개정법과 기존 공정위의 과징금 등에 대한 이중규제라는 비판은 배상과 제재처분이 별개의 영역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혼동하는 주장이며,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도 국내 대리인 제도 강화를 통해 곧 해소될 문제라는 점에서 ‘게임 이용자의 피해 구제’라는 본질을 흐트리는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으며, 마지막으로 “국내 게임사들이 이미 확률정보공개제도를 잘 준수하고 있음을 고려해볼 때, 앞으로 확률 조작 행위가 재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보이므로 이번 개정법 시행은 실질적 구제보다 확률 조작 행위를 하지 않게 만드는 예방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 본다.”라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게임 이용자 협회 협회장 이철우 변호사(010-6425-1524) 또는 홍보 이사 이재원(010-8992-1433)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조선 편집국 gamedesk@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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