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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 형님들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고 여기 글올려 봅니다.

nlv21 쁘락꾸 | 2019-04-18 01:12

일단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 오늘 점장이랑 대판 싸우고 점장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네요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지각, 결근 한번도 안하고 점장이 해라는거 시간이 지나도 어쨌든

다하는 성격이고 그렇게 일했습니다. 일한지 2달째에 일이터졌는데 자초지정이 

일하기 전에 면접볼때 저는 아침근무를 원했고 점장도 처음 점장으로써 일하는

낼모레 곧 70 되시는 할머니?? 입니다. 면접때 아침근무하게 해주세요 하니 무조건 그렇게 하게 해주겠다고

말듣고 일시작하니 저녁에 하라는 겁니다. 살짝 열받았지만 100번 양보해서 해드렸고 이때가지 일하면서 

서로 뭐 점장이 약속있어서 난감한날은 내가 좀더 해주고 나도 중요한 약속 있는날은 미리 일주일전에는

말씀드리고 일을 어쩔수 없이 빠지던가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제 입장이 현재 예술대 실용음악 전공으로 현재도 학교를 다니며 

여러 라이브 공연? 같은거 하는지라 저녁근무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말씀드리고 빠지는 거고요 이번에도 금요일에 저녁에 일하기 애매해서 저번 약속했던 말씀처럼

이제 아침에 하고싶다 정안되면 금요일 만이라도 아침에 하게 해달라 (이것도 백번 양보해서)

하니 안됩답니다. 저는 황당해서 왜 안되냐? 저번에 약속하지 않았냐? 물어보니 그건 그때고 

해보니 안된답니다. 자기가 힘들답니다. 오전이 좀 편한 시간대인데 그래서 못바꿔 주겠답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왜 일하기 전이랑 일 시키고나서 말이 바뀌냐며 대판 싸웠는데 그게 싫으면 그만두랍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네요 

그래서 아침에 눈뜨자마자 노동청가서 신고 할려고요 

형님들 아직까지 저런 사람들이 있네요

일단 신고할거리가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거랑 주휴수당 안쳐준거, 밤 10이후로도 일하고 11시 퇴근인데

10시이후 야간수당 안쳐준거, 12시간 일한적도 있는데 초과수당 안쳐준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점장이 날 해고한 셈이 되는데 해고수당 다 신고 할려고요 수당까지는 저도 걍 별말없이 일했었는데

점장이 저정도로 안하무인이라는걸 오늘 깨닫고 괘씸죄로 걸릴수있는거 다 신고할려는데

저랑 비슷한 경험 있는 형님들 계시면 팁좀 갈쳐 주세요 후... 아 열받네...

야간에 일하는분도 4월 말까지 하고 그만두면서 오늘 같이 이야기 해서 

같이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야간에 일하신분도 수당들 다 못받았는데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한상태라

같이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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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03_54587654 [Pray]Rustic 2019-04-18 01:17

이런거는 감정 상해가면서 싸울 필요가 없음
상대방이 70먹은 노파이던 700살 먹은 유물이건 상관이 없고
현행법상 일한 부분에 대한건 다 계산기 두들겨서 받아야함
당장 출근하는거 멈추고 증거가 될 음성, 문자, 메세지 등을 다 보존 하시고
신고 넣으면 그쪽에서 알아서 안내 해줄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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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1 쁘락꾸작성자 2019-04-18 01:36

넵 감사합니다. 문자 등 증거는 없습니다. 오늘 입으로만 싸운상태라 근데 일한 시간 편의점 달력에다 다 표시한 상태라 그거 사진으로 찍어왔어요 증인 필요하면 야간에 하시는분이랑 서로 증인 되어주기로 했고요 평일 3교대였어서 점장,나,야간 이렇게 일해서 증인이래봤자 저분밖에 없지만 서도요... 아 열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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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111_654654 saoo 2019-04-18 01:23

그냥 노동청가서 얘기 진행하고 하세요
귀찮아서 안하면 모를까 하겠다고 하시는거면 그냥 절차 쭉 진행 하시면 될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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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8 김법덕 2019-04-18 01:46

법을잘모르시는듯
해고예고수당은 알바 3개월이상하셔야 받을수있음
야간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은 상시근로자5인이상의 업소에서만 받을수있음(편의점이 상시근로자 5인을 넘기기는 존~~~~~~~나게어려움)

받을수있는건 주휴수당 뿐인데
주휴수당도 주15시간이상에 1주일에 1회라도 빠지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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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8 김법덕 2019-04-18 01:48

상시근로자는
일하는 총 근로자의 수가 아니고
사장을 제외한
알바생들이 동시에 돌아가는 수를 말하는거.
사장없이
아침 알바생2명 야간 알바생 4명이면
평균내서 상시근로자가 3명인거임.
근로계약서 안쓴거에 대한 과태료 물리는거하고 주휴수당받을수있는거말고는 없지만
그거라도 신고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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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1 쁘락꾸작성자 2019-04-18 01:49

아 그런건가요? 아... 그럼 주휴수당은 해당은 되긴 합니다. 그럼 주휴수당하고 야간수당 그리고 근로계약서 이 세개라도 어찌 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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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8 김법덕 2019-04-18 01:51

쁘락꾸// 야간수당.초과근무수당 <- 상시근로자5인이상업소에서만 지급임
야간수당도 해당안됨
주휴수당도
님이 일주일전에말씀드리고빠졌따고하는데
그 주는 주휴못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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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1 쁘락꾸작성자 2019-04-18 01:54

네네 그거는 알고있어서 그런경우 있는 주들만 제외시켜도 좀 있긴 있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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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8 김법덕 2019-04-18 01:56

쁘락꾸// 주휴수당계산할때
월~일 이 1주가 아니고
님이 알바를시작한날이 첫날
만약 목요일부터 알바를 시작했따면 목~수 임
1주일일한시간/40*8*시급 이게 1주 주휴수당인데
마지막으로 근무한주는 만근을 했어도 주휴수당 못받고
1주일에 일한시간이 40시간을 넘어도 40시간으로 계산하는거
참고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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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1 쁘락꾸작성자 2019-04-18 02:00

김법덕// 넵 그리고 계산해보니 알바4명 점장1명 저 2월 3월 4월 일하다 이렇게 된거라 어찌 어찌 전부 해당 될수도 있을거 같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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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8 김법덕 2019-04-18 02:08

쁘락꾸// 상시근로자는 총 일하는 모든알바생의 수가아니고
월~금 아침2명 야간2명
주말 아침2명 야간 2명이면
상시근로자 2명인거고
님이 1월17일 이전에 입사한게아니라면 3개월미만근로자가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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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97 비장난무 2019-04-18 02:02

수당 그런건 모르겠고 해고할 때 서면으로 통보 안 하면 좆되는건 티비 봐서 아는데 그거 진짜 좆되는거임 일한 기간 그런거 상관 없음

http://naver.me/FosbAE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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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8 김법덕 2019-04-18 02:21

http://routelabor.com/221146843254
상시근로자5인미만사업장 서면해고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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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8 김법덕 2019-04-18 02:48

비장난무// 사장이 법알못이라 변호사도 안구하고 그냥 당한걸수도있고
애초에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야간수당 안줘도 되는데
노동청에신고한다고 하고 달라고하면 주는곳도 많아요
저런 가게 사장중에 법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수준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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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97 비장난무 2019-04-18 02:50

김법덕//다시 찾아보니 KBS 제보자들 106회에 나온 사연이고 상시근로자가 몇 명인지까지는 확인이 안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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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8 김법덕 2019-04-18 02:58

비장난무// 딱 자기가 받아야하는만큼만청구하는게좋음
괜히 법알못노동청에다가 이것저것 신고했는데
그 할매가 법잘알이거나 그 할매 주변지인들이 법잘알이어서 역관광당할수있어서
지금 작성자가 받아야할건
근무일에 쉰적이없는주의 주휴수당 뿐임
근로계약서 작성안한건 과태료부과라 작성자가 뭐 받을수있는건 없는걸로암
3개월미만근로라 해고예고수당은 못받고
상시근로자5인미만사업장이라 부당해고도 적용이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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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v2 서마귀 2019-04-18 12:17

그냥 용서해달라고 빌고 비위 맞춰서 일하다가가 신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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