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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남경필號 게임협회, 1년만에 좌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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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협회) 협회장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거론되고 있는 국회의원 겸직금지 조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 6층서 열린 게임업계 초청 매체 오찬 모임에서 남경필 협회장은 "현재 국회의원 겸직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황"이라며 "만약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협회장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13일 국회법 제29조 전면 개정으로 국회의원은 ▲ 공익 목적의 명예직이나 ▲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 정답법에 따른 정당의 직을 제외하고는 겸직할 수 없도록 변경됐다(국회법 제29조 제1항).

이에 따라 겸직 의원은 국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에 따라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겸직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은 의원은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 내에 그 직을 휴직 혹은 사직해야 한다.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고 국회법 제29조 제1항의 예외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국회법 부칙 법률 제12108호에 의해 이 법 시행일인 2014년 2월 14일부터 3개월 이내인 2014년 5월 14일까지 휴직 혹은 사직해야 한다.

업계서는 협회장의 경우 보수가 없는 명예직이긴 하나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는 공익목적의 사단법인으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겸직 예외 조항이 적용될 확률은 낮아 보인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이승진 기자 Louis@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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