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도 재산상 가치를 지닌 재화에 해당돼 과세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아이템 및 게임머니를 대량으로 거래한 윤모(41)씨가 "게임머니는 재산가치가 있는 재화가 아니므로 이를 중개한 데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현장.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대법원에 따르면 윤씨는 인터넷 중개업체 등을 통해 엔씨소프트의 유명게임 '리니지'의 게임머니 및 아이템을 사들여 다른 이용자들에게 되팔아 수익을 올려왔다. 윤씨가 이 같은 방법으로 얻은 재화는 2004년 상반기에만 6억6,720만원에 달한다.
이에 세무서는 윤씨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 부가가치세 9천300만원과 종합소득세 2천4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게임머니 등을 유상으로 매수한 다음 이를 다른 사람에게 높은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남겼다면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無體) 재산권으로, 세금 부과가 가능한 재화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가를 지불한 후 자신의 온라인상 계정으로 지급받았다면 무체 재산권 이전으로 봐야하고,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므로 세금을 내야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앞선 1·2심 재판부 역시 "전자상거래 소매업자로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도 매출신고를 누락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게 맞다"고 판결한 바 있다.
[류세나 기자 cream53@chosun.com] [gamecho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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