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 관련해 “큰 가닥은 방향이 많이 잡혔다”며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납부 절차를 포함한 여러 가지 우려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1월 종교인 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이 시행되면 과세 필요성이 공식 제기된 1968년 이후 50년 만이다.
기재부는 시행령에 과세 소득 범위를 규정하는 등 구체적인 종교인 과세 방안도 연내에 확정된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과세를 시행하는 입장에서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게 정부의 할 일”이라며 “내년도 시행 준비를 위한 시행령(개정안)은 적기에 입법예고할 생각이다. 이번주 안으로 하는 거로 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2주간 입법예고를 한 뒤 내달 공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종교 활동이 위축되는 우려가 없도록 과세 소득의 범위를 조정하는 문제는 상당 부분 범위가 정해져 가고 있다”며 “신고 납부 절차의 간소화는 여러 차례 지시해 차질 없이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입법예고 중에도 종교인 단체와 의견 수렴을 계속하면서 겸허하게 종교계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게 있으면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