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바타르르르 | 2017-11-04 21:36
http://v.media.daum.net/v/20171103164848062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3일 이 같은 혐의(특수준강간)로 기소된 A씨(19) 등 6명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1심에서 이들 중 3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2명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1명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보호관찰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받았다.
A씨 등 4명(범행 당시 학교 밖 청소년 2명, 고교생 2명)은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9시 40분께 충남 예산의 한 코인노래방 앞에서 여고생 B양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다는 얘길 듣고 차량 2대를 타고 가 B양을 태운 뒤 예당저수지 등을 돌며 4시간 동안 수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 등 2명(학교 밖 청소년 1명, 고교생 1명)은 이를 방조하고 B양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양은 수능이 끝난 뒤 친구의 자취방에 모여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싹싹 빌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냈다”며 “검사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음 같아서는 세 사람이라도 5년씩 감옥에 들어가도록 하고 싶었지만 1심의 선처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속죄하는 마음으로 선하게 살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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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다”
“마음 같아서는 세 사람이라도 5년씩 감옥에 들어가도록 하고 싶었지만 1심의 선처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속죄하는 마음으로 선하게 살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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