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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교육계 코메디

nlv121_0054 고오오오오 | 2026-05-14 09:31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세종시 한 유치원 실내놀이터에서 원생 B(6)양의 양팔을 강하게 붙잡아 멍이 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너 울면 실내 놀이터에서 못 놀아. 아무리 화가 나도 친구들과 선생님을 때리면 안 된다"고 말하며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B양의 팔을 붙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신체적 학대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정당한 훈육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6516566?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60513031822

 

육청은 안내문을 통해 스승의 날 케이크의 경우 교사와 함께 나눠 먹거나 직접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학생들끼리만 나눠 먹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카네이션 역시 학생 개인이 직접 전달하는 행위는 안 된다고 안내됐다.해당 내용이 알려지며 온라인에서는 “스승의 날 케이크 파티는 하되, 선생님은 주지 말고 학생들끼리 나눠 먹으라는 건가” “제정신인가. 스승의 날 파티하고 케이크 한 쪽 선생님께 못 드리는 게 스승의 날이냐” 등 논란이 일었다.

https://www.munhwa.com/article/11588754?ref=news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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